제약 바이오 인허가 RA 스터디 : 국내편 <3>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절차 및 자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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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인허가 RA 스터디 :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의약품 인허가의 이해
행정 행위의 종류 허가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임.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나 의무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 상태를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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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인허가 RA 스터디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알아보기
https://www.mfds.go.kr/index.do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2024.08 기준)처본부평가원 지방청 의약품 허가심사 시 부서별 담당 업무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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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심사 절차 (본부대상 의약품의 경우)

(1)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제조사의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에서 시작한다
(2) 예비심사: 품목관리자는 5일 이내에 자료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심사카드를 작성 하여 협의부서 해당과에 배정한다. 예비심사란,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심사 개시 전 미리 해당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 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심사 시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후속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3) 본심사 : 예비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심사를 실시한다. 본 심사는 대면심사로도 실시할 수 있다(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23.6.) 참조). 본심사 결과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차 보완기간 : 60일 이내 (민원인의 보완기간은 심사자서류검토기간에 산정되지 않음)
- 허가총괄담당관에서 보완사항을 취합·조정하여 일괄 보완요청
- ‘대면심사(보완설명회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시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보완설명회의에서는 보완 요구한 자료의 종류,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근거 및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보완 자료 제출 시 요구되는 수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안내가 이루어진다. 보완자료 요청 후 5일 이내 '의약품 안전나라'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가 이루어진다.
- 보완기간 연장 :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 이내 총 2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다. 통상 각 1회 연장 당 60일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60일을 초과하는 연장신청으 겨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4) 보완 후 심사
보완 후 심사(2차심사)는 보완자료가 접수 된 후 검토기간 중 남은 기간동안 이루어진다. 제출한 보완자료가 미비한 경우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완자료 제출기간은 10 근무일 내이다.
(5) 심사결과 회신
각 부서는 심사결과를 품목관리자(허가총괄담당관)에게 회신한다
- 의약품 심사부의 각 과 - 안전성유효성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심사결과 회신
의약품 안전평가과 - 위해성관리계획(RMP)에 관한 자료 심사결과 회신 - 의약품품질과 - GMP평가자료에 대한 심사결과 회신
- 의약지식재산정책과 - 특허관계확인서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신청 등에 대한 사항 검토
(6) 품목허가
품목관리자는 심사결과 등을 포함하여 품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허가사항(제품명, 분류번호,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 기간, 기시법, 제조원)
- 신약, 개량신약 지정
- 조건부 허가, 재심사 부관, 위해성 관리계획, 특허관계 등에 따른 판매 금지 등 허가조건 부관 여부
2. 제출자료
제출자료는 크게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으로 나뉘며 품목허가를 받는 대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신약.자료제출의약품 등)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달라진다. 우선적으로 제출자료의 특성 및 구성항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1)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경우 한 가지 약품을 국내 및 해외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문서로 신청자료를 작성하면 업무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CH에서는 의약품 인허가 시 사용될 수 있는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양식을 규정했다.


CTD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관한 5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식약처 고시 사항에 기술된 제출자료목록은 CTD목록과 호환이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4]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제6조제2항 관련)을 참고한다.
(2)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0호, 제5조(심사자료의 종류)
안유자료는 크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으로 나뉘어진다.
|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
| 4. 독성에 관한 자료 |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유전독성시험자료 라.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기타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포함) 2) 의존성 3) 항원성 및 면역독성 4) 작용기전독성 5) 대사물 6) 불순물 7) 기타 |
|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3) 분포 4) 대사 5) 배설 라. 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
|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가. 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 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 가교자료 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
- 안정성 시험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설정을 위해 실시한다. 원료의약품의 경우엔 규격의 충족여부를 평가하며, 완제의약품의 경우엔 주성분 함량 변화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한다.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범위 및 시험기간, 보관온도의 설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안정성 시험으로는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중간조건 시험, 가혹시험 등이 있다.
- 독성시험: 비임상시험자료로서 사람에서의 독성반응을 예측하고 임상에서 안전한 투여용량 설정 및 독성을 나타내는 표적장기와 독성 바이오마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성시험에 관한 고시로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를 따라야한다.
- 약리시험 : 비임상시험자료로서 의약품의 약리효과와 작용기전, 표적기관 외 타 기관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평가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약리작용을 예측하고 약의 체내 동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GLP,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등의 고시를 따라야한다.
- 임상시험자료 :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임상시험 실시 전 규제 기관에 IND를 신청해야하고, 관련가이드라인인 GCP 등을 따라야한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4상으로 나뉜다
- 가교시험: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기타 안유자료로는 '위해성관리계획(RMP)' 자료가 있다. 신약, 희귀의약품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환자용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유사한 제도로는 미국의 REMS, 일본의 RMP 등이 있다.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첨부문서: 해당 의약품에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
- 환자용 가족설명서
- 의약사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 안전사용보장장치
이 4개 중 1개 이상의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별로 기재한다. 제출대상은 신약, 희귀의약품,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되는 일부의약품, 식약처장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등이다. 안전성 관리 보고에 대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