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의 종류 허가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임.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나 의무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 상태를 회복시켜 줌. 신고 : 행정객체의 행위로서 행정객체가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무이행(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을 알리는 행위등록 :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의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의약품 품목 허가 관련 법령약사법 >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약품의%20품목허가·신고·심사%20규정품목허가의 정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3조(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신고)②항: 의약품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