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승인
JAK억제제 3종, 고위험 환자 적응증 제한 이어 용법도 변경, 데일리팜
식약처가 3종의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투여 시 고위험 환자는 저용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2022년 고위험 환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효능·효과 변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에 대한 안정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6월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하라는 내용을 효능·효과에 추가한 바 있다. 이 역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9월 해외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 10월 접종...화이자 허가 빨랐던 이유, 데일리팜
부가 계약한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가운데 화이자가 가장 먼저 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 단계를 밟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과 '코미나티제이엔원주(단회용)'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
코로나 신규백신 중 화이자가 가장 먼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7월 3일 선제적으로 '코미나티바이밸런트주(토지나메란,팜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를 허가 받은데 이어, 8월 29일 '코미나티바이밸런트주(단회용)'을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코미나티바이밸런트주는 자료제출의약품(생물학적제제)으로 12세 이상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용도로 승인됐다. 정부 발표로 10월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에는 신규 변이(JN.1) 백신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하위 백신을 허가 받은 이유는 JN.1 백신을 신속히 허가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 관계자는 "코미나티바이밸런트주 백신 품목허가를 먼저 신청한 이유는 올해 국내에 도입될 백신과 제조·품질관리 기준(GMP)등의 공통점이 있어서"라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이력을 남겨 코미나티제이엔원주가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의 자료를 품목허가·심사 시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고,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며,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 종 자료를 의미한다. 화이자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비슷한 하위 백신을 우선적으로 허가 받아 GMP 자료 등을 미리 검증받아 가장 먼저 신규백신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이자의 신속 대응으로 방역당국이 예정한 코로나 신규백신의 10월 접종이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보다 우선 처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이후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승인을 20일 내로 단축하고 있어 이번 달 안으로 출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4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 백신과 KP.2 백신이 두 종류로, 모두 올해 처음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품목의 허가가 많았습니다. 신약 2개, 희귀의약품 8개 등 수입 허가 목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GIFT)'를 활용해 신속심사 및 허가를 받은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신약은 모두 유전자재조합 제품으로, 한국릴리의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250mg(레브리키주맙)', 한국유비씨제약의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희귀약은 한국릴리의 '제이퍼카',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메디팁의 '레주록정', 한국노바티스의 '파발타'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미녹시딜 성분의 폼에어로졸 제형 탈모약 허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 동아제약의 '카필러스폼에어로솔(미녹시딜)' 등 4개 품목이 주인공입니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국산신약 '엔블로', 신속 허가 배경은 정책 지원", 데일리팜
대웅제약 '엔블로', 월 14%↑ 100억 달성‥당뇨치료제 '국산화' 견인, 메디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웅제약의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이 임상부터 허가까지 단 5년만에 끊은 이유는 '혁신제품 제품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때문이라는 배경이 소개됐다.
일반적으로 장기 복용이 필요한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임상부터 승인까지 평균 7년 정도 소요되는데, 엔블로정은 식약처 지원과 대웅제약의 R&D 역량으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제품화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고 엔블로정 뿐 아니라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엔블로정= 신속심사 대상 1호인 엔블로정은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제를 활용한 수시동반심사를 통해 미리 품질심사를 받았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품목설명회 및 보완설명회, 심사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며, 식약처는 자료작성 안내와 자료보강 등을 실시간으로 주문했다. 국내 신약 허가 평균 소요기간은 314일인데 반해, 엔블로정은 71일을 단축한 243일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멕시코와 브라질에 1082억원의 기술 수출과 같은 해 12월 러시아/CIS에 771억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현재 멕시코, 사우디, 필리핀 등 12개 국가에서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민관이 합심해 이뤄낸 초스피드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블로정의 신속심사는 식약처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지원 의지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신속심사 대상 1호 지정 이후 설명회, 기술상담 등을 통해 심사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준비 방향이 명확해졌다"며 "수시동반 심사제도로 허가 기간이 예상보다 2개월 단축됐다"고 말했다.
2차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에 9개 약제 신청, 히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병행하는 2차 시범사업에 9개 품목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 사업 2차 대상 약제를 모집했다.
신청 약제의 조건은 △내년 6월 말까지 허가 및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기대여명 1년 미만)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효과가 충분한 의약품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식약처 신속 등재(GIFT) 약제로 지정받았거나 신청 가능한 약제 등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 약제 선정에 도전한 품목은 9개다. △소세포폐암 △폐동맥고혈압 △루게릭병 △혈우병 A형 △HER2 양성 담도암 △드라벳증후군 △미만성B세포 림프종 △비세포폐암 △뒤센 근이영양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복지부는 이들 중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성분 디누툭시맙베타)'와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성분 오데비시바트)'를 작년 6월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급여등재까지 닿지 못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심의돼 보완 검토 중이며,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제인 빌베이는 약 일주일 전 허가를 획득한 상황이다.
선행 약제들의 급여등재 일정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2차 시범사업에는 어떤 약제가 선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심평원 급여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평가-협상 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앞선 식약처 허가부터 평가와 협상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코로나 치료제 등재에 밀린 신속도입 1호 약제 '콰지바', 히트뉴스
9월 예상됐던 '콰지바(성분 디누툭시맙베타)'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상정이 코로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한 약평위 날짜 변경으로 인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콰지바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 사업 1호 약제다. 지난 6월,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 허가 전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는 등 빠르게 급여 적용이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8월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급여 등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위해 이번 달 5일 예정이었던 9월 약평위를 일주일 앞당겨 지난달 29일에 진행했다. 이에 회사는 9월 약평위를 목표로 보완 자료 제출을 완료했지만, 심평원 내부 검토기간으로 인해 콰지바가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콰지바의 재도전은 다음 달 약평위 날짜인 10월 10일로 연기됐다.
레코르다티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는 자료 제출을 모두 완료했으며, 심평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0월 약평위에는 콰지바가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단기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및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RWD 등 임상근거생성 계획서나 비용효과성을 위한 경제성평가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환자단위성과기반 위험분담제 환급을 위해 자료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급여검토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초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만 2년…성과·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간 GIFT를 통해 여러 제품이 허가 심사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를 도왔다. 반면, GIFT 목록에 올랐으나 19개월째 허가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 품목도 있다.
다가오는 13일은 식약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만 2년 되는 날이다. GIFT는 암을 비롯해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34개 품목을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3일까지 식약처 허가 심사를 통과한 건 한국로슈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한독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 한국화이자제약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등 12개 품목이다.
일례로 룬수미오주는 식약처가 진행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성과를 보여준다. 해당 의약품은 계열 최초 CD20 및 CD3 이중 특이항체 치료제로, 재발성·불응성 소포성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강현주 한국로슈 A&P(Access&Policy) 클러스터 리드(Lead)는 이와 관련해 식약처 인터뷰에서 "룬수미오주가 GIFT 1호 품목으로 지정된 후, 품목허가 신청 시점 직후 설명회 등을 활용해 심사자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박재현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GIFT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일반 심사 기간보다 25%를 단축하는 게 목표"라며 "법정 심사 기간이 화학의약품은 120일, 바이오의약품은 115일이지만, GIFT 품목은 90일 이내 품목허가 심사를 마치기 위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당시 박 과장이 언급한 룬수미오주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86일이다. 룬수미오주 허가는 식약처가 GIFT 대상으로 지정한 후 약 11개월이 걸렸으나, 이는 허가 자료 보완 기간 7개월 정도를 포함한 기간이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과만 확인된 건 아니다.원발성 면역글로불린A(IgA) 신병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식약처 허가 목록에 치료제가 없어 해외 업체를 통한 의약품 수입 경로를 찾은 바 있다.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쓰이는 메디팁 '네페콘'(부데소니드) 허가 심사 진행 현황을 알 수 없어서다. 네페콘은 지난해 2월 식약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제2호로 지정한 의약품이다. A씨는 "GIFT 대상 제3호 엠파벨리주, GIFT 대상 제4호 엘렉스피오주 이렇게 쭉 허가됐는데, 이들보다 먼저 GIFT 대상으로 지정된 네페콘은 허가 목록에 없다"며 "식약처에 문의했으나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메디파나뉴스와 서면질의에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정 제품에 대해 신속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나, 상세한 진행 현황 및 허가 예정 시기 답변은 어렵다는 걸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GC녹십자·한미약품, 파브리병 혁신신약 美 FDA IND 승인, 메디파나뉴스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제 'LA-GLA(개발코드명 GC1134A/HM15421)'에 대한 임상 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LA-GLA는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LA-GLA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평가한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으로 리소좀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가 결핍됐을 때 발생한다. 체내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세포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이다.
현재 대부분의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LA-GLA는 이러한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월 1회 피하 주사 요법으로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기능, 혈관병, 말초신경 장애 개선 등 우수한 효능을 비임상 연구로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 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ODD, Orphan Drug Designation)으로 지정됐다.
GC녹십자와 한미약품 관계자는 "FDA 에서 요구하는 최신 임상 프로토콜을 반영하고 양사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업한 결과 임상 단계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며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브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약가 보험 급여
경평생략 사후관리, 재정영향 큰 약제에 RWD 탄력 운영해야, 히트뉴스
정부가 경제성평가생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후관리 뿐 아니라 등재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경평생략 약제에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혹은 RWD 자료생성 기반 약제성과평가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약제성과평가실 및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전달했다. 정부가 '경평생략' 제도를 '경평유예'로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한 의견이다.
경평생략 제도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 중심의 우리나라 보험 정책 환경에서 희귀질환 및 희귀 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제가 급여될 수 있는 통로다.
협회는 "경평생략 제도로 등재된 약제의 재정영향은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비용효과성을 검증받지 않는 경평생략제도 급여 약제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면, 현행 경제성평가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면적인 경평생략 약제 사후관리 강화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입장이다. 재정 영향이 크거나 장기 임상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RWD 활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최근 등재된 장기 효과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혁신적인 신약 즉 킴리아, 졸겐스마, 럭스터나 등은 성과기반 환급형, 비용효과성 기반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임상 효과 및 재정 측면의 불확실성을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제약사들은 경평생략 대상 확대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 1월 소수환자수에 대한 규정이 상위 필수 전제조건으로 이동하면서 경평생략 제도를 통해 등재될 수 있는 약제는 이전보다 더욱 줄었다. 경평생략 대상 약제가 되려면 여전히 200명 이하라는 암묵적인 소수환자 평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거생산에 제한이 있어 경평생략약제는 경제성평가를 사후에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협회는 이어 "약제의 신속한 환자접근성이 경평생략제도의 장점이 될 수 있으려면 평가 기간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RWD 자료 생성 등을 통한 약제성과평가 대상을 일부 약제로만 한정하고, RWD 생성 대상 약제는 정부주도 질병별 레지스트리 구축이나 외국 관찰연구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위험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약평위 통과...'자큐보'는 조건부로, 히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예정이었던 약평위를 한 주 당겨 29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약제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자큐보가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치료제 급여등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2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와 길리어드 '베클루리(성분 렘데시비르)'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세번째 P-CAB 국산신약인 '자큐보'는 조건부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의약품 수출 발목잡는 가중평균가, 정답은 '이중약가제' 도입, 히트뉴스
성장을 거듭하며 꾸준히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이중약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약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가중평균가 제도가 이제는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이중약가제를 내세운 셈이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 3번째 P-CAB제제(자큐보)를 개발해낸 온코닉테라퓨틱스 김존 대표는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국내 신약개발 역량을 강조하며 향후 국산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한 약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존 대표(사진 왼쪽)는 "국내에서 Best in class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를 고려한 가중평균가로 인해 이보다 낮은 약가로 들어간다"면서 "과거 글로벌 신약이 국내에 진입할 때 보험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가중평균가가 반영됐는데 최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각국에서는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약가를 감안해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불확실한 신약약가 산정과정에서 한국의 체계적인 건강보험 시스템과 투명한 약가공개 시스템을 참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국내 시장 진출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진입하지도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등 '코리아패싱'의 문제가 불거지는 중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Best in class 신약이 가중평균가로 인해 국내에서 기존보다 낮은 약가를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높은 약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중가격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참조하는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전문위원장(사진 오른쪽)도 정부에서 이중약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종 위원장은 "P-CAB제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약물이 단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가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일본의 보노프라잔이 가장 먼저 나왔고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그 다음에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노프라잔은 일본에서 약가가 한화로 약 2600원에 등재됐는데 케이캡은 1300원이다. 동일한 수량이 팔렸다고 가정하면 매출은 2배 차이"라면서 "정부에서 신약개발 기업을 위해 이중약가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종 위원장은 P-CAB 시장이 현재 20조로 평가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5%의 시장만 확보해도 1조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혁신신약 가치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은 7.7약가제가 통상이슈로 개정되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생각해야한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이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밀러 출시전인데 프롤리아 약가 30% 가까이 인하, 데일리팜
2일 업계에 따르면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암젠코리아)는 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나에 의해 상한금액이 지난 1일부터 15만6100원에서 15만4700원으로 인하됐다.
유형 나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
프롤리아는 벌써 네번째 PVA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프롤리아는 2017년 10월 급여 적용 이후 실적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이 1000억원이 넘는 제품으로 성장했다. 암젠과 종근당의 공동 판매 시너지 효과도 가파른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적이다.
프롤리아는 지난 5월에는 급여도 확대됐다. 프롤리아의 암젠은 당시 급여 확대로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자진인하로 이번 PVA에서 인하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프롤리아는 내년 3월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셀트리온 등 바이오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면 프롤리아의 가격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 신약 개발 연구
케이캡 18억·펙수클루 13억...P-CAB 신약 수출 시동, 데일리팜
국내 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 본격적으로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3년 연속 해외 판매로 인한 수출실적이 발생했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도 지난해부터 해외 판매가 시작되면서 수출실적이 유입되고 있다.
HK이노엔 케이캡, 2022년부터 누적 수출액 76억...총 46개국 진출 예고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이 수출 계약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되면서 수출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 2015년 중국 제약사 뤄신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케이캡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뤄신과의 계약은 계약금,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따른 단계 별 기술료 1850만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지난 2019년 2월엔 멕시코 제약사 카르놋과 중남미 17개국에 케이캡 완제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 공급금액을 포함해 10년 간 8400만달러 규모다. HK이노엔은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등에 케이캡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케이캡의 수출 계약 국가는 총 46개국이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30개국 수출 계약...지난해 첫 수출실적 발생
대웅제약의 P-CAB 계열 신약 펙수클루도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펙수클루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케이캡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국내 개발 P-CAB 계열 의약품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신약이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첫 수출실적 4억원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 13억원의 수출액을 올렸다
국내 개발 신약이 해외 시장 진출 이후 판매 실적으로 올린 사례는 많지 않다. 해외 국가와 기술수출이나 수출계약을 맺더라도 현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외 허가를 받더라도 현지 시장 환경과 판매 업체의 사정으로 판매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P-CAB 제네릭 많아질까? 후발업체들 염변경 카드 만지작, 히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다케다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정(보노프라잔푸마르산)의 후발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PI제제만을 보유한 업체들로서는 보노프라잔을 통해 P-CAB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케이캡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대규모 특허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노프라잔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에서 제네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염변경을 통한 자료제출의약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완전히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지만 염변경 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은 보노프라잔 외에 촉매제로 사용되는 푸마르산을 베실산염, 시트르산염 등으로 변경한 제품을 말한다.
염변경 의약품은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관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판례 이후 더 이상 업계에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약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받고 있다.
현재 약가산정방식에서는 염변경 방식의 자료제출의약품은 개발목표제품의 약가 90%가 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있었던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 후발의약품이 진입할 당시 염변경의약품의 사례도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당시 테넬리아20mg의 약가는 739원으로 후발약은 665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보신티는 테넬리아의 사례와 일부 다르다. 테넬리아는 동일성분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고 염변경의약품이 후발약으로 진입했지만 보신티는 아직 오리지널도 보험급여에 등재되지 않으면서 무엇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보신티 제네릭 진입이 예상되면서 다수의 제약사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 최초등재 약가조차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염변경의약품은 허가요건으로 생동성시험만 제출하면 되는 제네릭과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도 제출해야한다. 즉 높은 임상비용을 투자해야하지만 제네릭 대비 좋은 약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제네릭과 동시에 약가협상에 진입, 최초등재제품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인 시나리오로 꼽힌다.
보신티의 제제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만큼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중이다.
다만 제약업계는 제조단가도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염변경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약품을 오리지널과 달리 새롭게 써야하는 만큼 사실상 오더메이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원료의약품 제조사에서는 주성분이 동일해도 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API를 생산해야 해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원료수급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제약사가 동일한 염변경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판매량이 받쳐줘야 제조단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P-CAB제제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소제약 입장에서는 임상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매출 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파이프라인 가치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비만 치료제 매출은 66억8000만 달러(8조8944억원)로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48.4% 성장해 480억3000만 달러(63조95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지난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끈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였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2024 프리뷰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오젬픽, 마운자로, 위고비, 젭바운드, 카그리세마(미출시) 등의 치료제 매출은 총 1000억 달러(133조3000억원)를 넘기며 전체 의약품 매출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30년 의약품 판매 1위와 2위는 비만치료제를 보유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애브비가 스카이리치로 인해 매출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존에 상위권을 차지했던 존슨앤드존슨(J&J)과 MSD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만치료제가 기대받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위고비와 젭바운드의 매출 성장 이외에도 후속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순현재가치 상위 10위 제품 파이프라인에 이름을 올린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은 총 4개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로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 카그릴린티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결합해 주목받고 있다.
순현재가치 파이프라인 2/3위는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오포글리프론과 레타트루타이드가 이름을 올렸다
오포글리프론은 경구용 GLP-1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2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감량 효과에 효과적이고 용량에 비례하며 안전성은 동일계열의 주사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제제의 경우 주사제 대비 투여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레타트루타이드의 경우 GLP-1과 GIP 그리고 글루카곤(GCG) 등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혈당과 체중조절, 간질환까지 종합적인 치료 혜택 제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레타트루타이드는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 대상의 임상2상에서 혈당 및 체중 감량 효과를 모두 확인했다.
이 밖에도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7번째로 높은 순현재가치를 인정받았다. 마리타이드는 월 1회 주사로 위고비와 젭바운드(주 1회 주사)보다 내약성이 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른 개발 후보 약물은 체중 감소의 질(근육보다 지방)을 개선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후에도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중 비교가 가능해지더라도 투여 경로나 투여 횟수보다 정확한 감소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만 치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두 주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
🔹 행사
FDA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로 상호교환성 확대 방향, 메디파나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 신청에 적극적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라 임(Sarah Yim) 미국 FDA 치료용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국장은 5일 열린 국제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FDA 규제 접근방법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라 임 FDA 국장은 "기존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환에 대한 안전성이나 면역학적 우려는 FDA 승인된 바이오시밀러의 대조 임상 연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면서 "바이오시밀러는 분석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스위칭(전환) 연구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이 의미있는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는 자체 제조 바이오 신약(351a BLA)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351(K)가 있다. BLA 신청 시에는 제안한 바이오 신약이 안전하며 효능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담아야 한다.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351(K)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시밀러 제품의 유사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작용 원리를 활용하며, 투여 경로와 복용량 형태 및 강도도 동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 국장은 "미국에는 '교체 가능한(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의사 처방과는 무관하게 약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관련 법안의 초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특정 생물학적 제제가 면역원성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 위험이나 효능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관찰된 바가 없으며, 굉장히 제한적인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가 발표한 FDA 분석 면역원성 데이터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에 항약물 항체와 중화 항체가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데이터 측면에서도 두 의약품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허가 과정의 규제는 다소 간소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장은 "현재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해서는 추가 임상연구와 임상 약리학, 비교 분석 평가, 제품 품질 등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는 추가 임상연구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임상 연구의 대안을 개발하거나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비교 분석 평가 시 분석 데이터에 대한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의 의존도가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인 맞춤형 의약품 시장의 어려움은 결국 극복될 것", 약사공론
최봉규 GC녹십자 R&D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이 5일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규제과학 포럼에서 “각 환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치료를 맞춤화하는 맞춤형 의학이 권장되고 있지만, 아직 일상적인 임상에서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맞춤형 의학의 과제는 의학자·임상의·환자·규제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최 센터장은 포럼에서 ‘맞춤의료, 빅데이터 및 규제과학 : 혈우병 A 환자 맞춤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GC녹십자 혈우병 환자 맞춤형 소프트웨어(WAPPS-HEMO)를 소개했다.
WAPPS-HEMO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학 간 연구 협력을 통해 임상시험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과 중국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A형 혈우병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버전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최 센터장은 “A형 혈우병 환자 치료에는 재조합 혈액 응고 8인자를 바탕으로 조합한 집단 약동학(PharmacoKinetics·PK)을 기반의 맞춤형 의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WAPPS-HEMO를 통해 임상의는 개발된 집단 PK 모델과 환자의 PK 표본을 바탕으로 환자별 투여 옵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가이드라인(FDA-2017-D-6569)이 WAPPS-HEMO 출시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 임상의를 위한 시스템 구성과 개인 맞춤형 의약품 복용에 대한 보상 문제에도 국내 규제당국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GBC 2024 연계 규제과학 포럼은 전 세계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규제과학 발전 전략과 전문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내 규제과학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올해는 ‘바이오 규제과학의 미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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