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 제약 바이오 뉴스 스크랩

8월 4주차 제약바이오 최신 이슈/뉴스 스크랩 🗞️ (8.26 ~ 8.30)

나비약사 2024. 9. 1. 13:49

🔹 약가 보험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올년 협상은 2023년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계약 ▲인하율 감면제도 도입이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 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하 신약 혁신가치 제도)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혁신 신약의 적정가치 보상 제공 및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선순환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내사를 관통하는 신약 혁신가치 보상 방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개선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가 사용량 지속 증가로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 시 3회차 인하율을 보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요건(필수약 공급)과 약제요건(세계 최초 허가된 혁신적인 신약)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면, 제도개선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 수행 식약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내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벗어난 포괄적인 약가 우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 6월 20일 복지부 고시 기준 총 42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중 ▲국내사 27곳 ▲바이오벤처 12곳 ▲외국계 제약사 3곳 등으로 국내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증요건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그리고 리베이트와 윤리성 등의 요건이 존재한다. 이후 연구개발 혁신성 등을 인증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충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혁신성과 윤리성을 가진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고 이러한 기업의 신약 개발 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반면 국내사는 스핀아웃(spin out)이나 바이오벤처를 통해 자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일동제약-유노비아 ▲유한양행-이뮨온시아 ▲대웅제약-아이엔테라퓨틱스 등의 자회사가 존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모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유무와 별개로 약가 우대를 받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를 토대로 개정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을 16일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약제 기준 신설 ▲위험분담제 대상에 중증 질환 추가 ▲위험분담약제 15억 미만 급여범위 확대 시 약평위 생략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RWD,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 신설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CER(비용효과비)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평가할 기준 중 '신약의 혁신성'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제 관심사는 신약의 혁신성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업계는 엔허투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CER의 임계값은 문서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 허용치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뛰어나 비용효과성 산출이 어려웠던 엔허투가 이를 웃도는 5000만원 초반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ICER 임계값을 초과했음에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셈이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치료제의 효과가 좋아서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투여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ICER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ICER의 탄력 범위가 5500만원 수준이면 아직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10월 급여를 목표했던 치료제 2종이 급여 적정성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목표대로 10월 급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도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 약 역시 빠르면 10월 급여도 가능해 보인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세번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이다.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에 이은 세번째 약물.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약평위가 대체약제(P-CAB+PPI)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승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mRNA 백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해두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매우 용이하다. mRNA 백신 사업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이다. 사업계획과 최종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이하 RMP)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RMP는 2015년부터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조치(예.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임상 연구 개발

27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행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Sulliva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리학적 분류별 비만 치료제 매출은 GLP-1 RA가 62억 달러(약 8조원)로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93%를 차지했다. 향후 5년간 GLP-1 RA는 49.6%(470억 달러), 비GLP-1 RA는 25.7%(14억 달러)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GLP-1 제제가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당뇨병 치료제 시장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735억 달러(약 98조원)를 기록했으며, 5년간 연 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GLP-1은 전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은 311억 달러(약 41조원)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GLP-1은 10%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SGLT-2 계열은 8.5%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인슐린·인슐린 유사체와 DDP는 각각 연평균 0.1%, 14%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R&D 파이프라인 수는 지난해 총 121개였으며, 당뇨병 파이프라인 수는 총 333개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20곳의 상반기 R&D 투자비용은 총 1조2361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67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의약품 주력 기업 매출 상위 20곳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셀트리온이 상반기에 가장 많은 2067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가 37.3% 확대됐다.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 엔브렐, 맙테라, 휴미라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 중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유럽에서 2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지난 5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졸레어의 첫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유럽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처방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8건과 6건의 허가 성과를 거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에 투입한 R&D 비용이 1770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이 주력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개발 조직은 MSAT담당, CDO개발센터, 바이오연구소 등에서 고객사 제품의 생산 관련 기술지원과 세포주 공정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 수주 증가로 R&D 투자도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R&D 투자액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R&D 비용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로 전환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총 4건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유럽에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5월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를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6월 피즈치바의 FDA 허가에 이어 7월에는 희귀질환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전통제약사 중 대웅제약이 상반기에 가장 많은 1118억원의 R&D 투자를 단행했다. 전년동기보다 18.3% 늘었다. 대웅제약은 2021년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클루를 허가받았고 2022년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 엔블로의 상업화에 성공했다.
유한양행은 상반기 R&D 투자액이 1048억원으로 전년대비 20.6% 늘었다. 유한양행의 R&D 투자 확대는 바이오벤처의 유망 기술 도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사이러스테라퓨틱스와 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 SOS1 저해 기전의 항암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분기 바이오기업 제이인츠바이오에 기술료 30억원을 지급했다.  유한양행은 항암신약 렉라자의 임상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유한양행은 2020년부터 렉라자의 임상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 렉라자 1122억·알리글로 582억...K-신약 개발비 자산화↑, 데일리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미국 시장에 입성한 항임신약 렉라자와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개발비 자산화 규모가 가장 많았다. 개발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업화에 근접하면서 개발비의 자산화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은 신약 등 R&D 과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회계 상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금감원은 R&D비용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신약은 임상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승인으로 제시했다.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에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 상업화에 근접한 과제에 투입한 R&D 비용이 많을수록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비가 커지는 구조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는 27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화 추진 및 국제 협력사업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그동안 독성평가연구부는 자체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왔고, 이를 국제 표준시험법 승인 받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특히 오가노이드 및 관련 기술을 표준화 함으로써 동물 대체시험법의 글로벌표준에 대한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독성평가연구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평가법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했다. 평가원내에서도 독성평가연구부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신규 마약류 등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지원이 임무이다. 안전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임상과 임상으로 나눌 수 있고 비임상은 동물과 사람과의 평가 결과 차이의 극복 임상은 개별 사람 간 차이의 극복이 가장 큰 목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이하 EMA)가 주관하는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백신은 미국 제약사 아크투루스(Arcturus)가 호주 제약사 CSL 등과 공동 개발한 자가증폭 mRNA 플랫폼(sa-mRNA)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으로, 평가원은 품질 분야를 심사한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와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해당 백신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OPEN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제약산업

27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제약ㆍ바이오ㆍ건강기능 산업 전시회(CPHI/Hi Korea 2024)에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날 전시회는 △중국 △인도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외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였다. 추출물을 제조하고 수출해 공급하는 인도 소재 기업인 허벌 크리에이션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트렌드가 '천연물'로 전환돼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추세여서다. 실제로 원료를 생산하는 Unicorn Natural Products사를 비롯한 여러 인도 기업들은 올해 처음으로 CPHI Korea에 참석했다.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CPHI 코리아 2024에는 국내외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국인이 사전등록자의 80%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외국 회사의 제품, 특히 API 및 조품 등 상담 부스가 많았다. 27일 총성없는 비즈니스 전쟁터 모습을 담아본다.

참가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 말고도 인도 등 국내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관련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 부스도 눈에 띈다. 인도식 터번을 쓴 이들이 국내 기업 혹은 중국 기업과 미팅에 여념이 없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1차적으로 한국 기업이다. 우리 기업과 미팅과 매칭을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국내 CPHI는 원료의약품 부스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합성의약품 제조를 향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국내 제약사 역시 새로운 원료의약품 조달 과정에서 이번 박람회를 찾는다는 이들이 제법 많았다. 

"우리 나라 원료의약품의 경우 업계의 이미지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다는 장점과 가격 혹은 생산량이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특히 불순물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NDMA 등의 불순물 문제에서 완성도를 갖춰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생산량과 가격에서도 국내 기업이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원료 제품의 수율을 높여 실제 공급단가 역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맞춘 셈입니다."

"시장 내에서 인도나 중국 업체들이 의약품 API 혹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우리 업체를 중간 단계로 통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저희 부스에 많이 방문했어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 관련)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도 받았었어요."

다만 이러한 홍보에서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는 기업도 있다. 제품 수출 혹은 수입 과정에서 각국의 규제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 문제에서 더욱 크게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한 외국 기업의 말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경우 한국과 외국 간 규제 형태가 달라서 실제 제품 계약을 여기서 맺는다고 해도 선적 이후 기준에 맞춰 통관 자체가 가능할 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자국 내 연구자들과 논의를 통해 논문화된 자료가 있음에도 한국 기준과는 다르거나, 기준이 어느 정도 맞아도 정식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이 있다는 것이어서 미팅에서 (판매 가능 부분을) 언급하며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